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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08호] 재단 이사장님께 드리는 공개서한


제가 보내 드린 ‘홈 플러스’ 관련 항의서한(2009.4.13.)에 대한 이사장님의 답변서(2009.4.16.)를 살펴보자면, 항의서한에서의 질의 내용 중 약 250억원의 ‘교비 불법 전용’ 등 그 핵심 사안에 관해서는 답변하시지 않으셨으며, 그 밖에도 수차 지적해 온 학교의 불합리한 모순점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기에, 거듭 질의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사장님의 ‘답변서’(2009.4.16.)에 의하자면, ‘홈 플러스’ 관련 건물의 총 건축면적은 20,594평인데 그 중 교육시설(국제 인문관 및 개교 50주년 기념관)이 차지하는 면적은 8,020평일 뿐이며, ‘홈 플러스’ 전용 주차공간 6,710평(총 면적의 32%)과 그 판매시설 5,864평(총 면적의 28%)을 합하여 상업시설 면적(12,574평)이 총 건축면적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강대학교가 8,020평의 교육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12,574평의 상업시설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이에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과 의문점이 제기됩니다.

  1) 8,020평의 교육공간 확보를 위해 통상 소요될 건축비는 대략 300억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적한 바 재단이 불법 전용한 ‘교비 적립금’ 약 250억원으로도 그런 교육공간의 건축비 조달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2) 12,574평의 ‘대형 할인매장’이 조성되면, 학교 주변의 증가되는 유동 인구가 얼마나 될는지, 그리고 아직까지 극심한 교통체증의 유발 관련 ‘교통 영향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서강대학교 주변의 기존 유동 인구가 갑절로 증가할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또한 중소 규모 슈퍼마켓이나 학교 주변 서민들의 상권을 말살하는 문제 등 주민들의 원성과 학교 이미지 손상으로부터 오는 서강대학교의 명예 실추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3) ‘민자 유치’는, 본래 국가 공공시설의 사업이나 국공립 학교의 교육시설에서 행해질 수 있는 사업으로서의 개념적 성격을 띠는 것이며, 사립학교의 경우는 교육 및 부대시설(기숙사 등)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교과부’의 관련 규정이 바뀌었다고는 해도, 서강대학교가 건축 허가를 신청할 당시에는 ‘홈 플러스 입점 계획’으로 신청된 것이 아니라 교육 및 연구 부대시설로 신청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까닭에 아직도 마포구청으로부터 해당 시설의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편 학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편의시설과는 무관한 이런 시설의 유치는, 서강대학교가 국내 사립학교 역사상 초유로 행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학교의 교육이념에 부합되는 것입니까?

2. 이사장님께서는 ‘홈 플러스’ 관련 건물의 기공식에서 “대학이 이제 ‘상아탑’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시대의 흐름에 맞게 지역사회 기업과 상생하여 대학 발전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하셨다는데, 그것이 과연 교육적 차원에서 이치에 합당한 말씀인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장래가 걸린 이렇게 중차대한 사업을 학교 구성원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 없이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들리는 바에 의하면, ‘학생문화처’에서 이 사업에 반대 시위를 하는 학생들은 징계하겠다고 하였다는데,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결단코 좌시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3. 제가 학교의 ‘교수 인사’ 부조리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며, 이에 관한 시정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입학처장’의 특혜성 승진 인사를 위해 무리하게 급조한 특별 규정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봉사 업적’이 탁월한 교수를 특별 승진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 관련 법규에 그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더구나 ‘봉사 업적’이 탁월한 교수를 특별 승진시킬 수 있다는 규정을 제정하자마자, 그 규정을 곧바로 적용하여 승진 심사를 행하고는 해당 교수를 즉시 승진ㆍ재임용(정년 보장)했습니다. 이는 ‘교수 인사’의 기본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몰상식의 극치라 하겠습니다. ‘봉사 업적’이 탁월한 교수임을 공정한 심사를 통해 입증하려면, 적어도 심사 규정을 제정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에 객관적이고도 공정하게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사장님께서 ‘입학처장’의 ‘봉사 업적’이 탁월하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교수신문’의 보도(2009.4.20.)에 의하면, 신학대학원 소속 변희선 교수의 경우에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절차 이행 가처분’ 결정(2009.1.8.)을 학교가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급기야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이 결정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변희선 교수에 대하여 부교수 재임용 심사 절차 또는 교수 승진ㆍ재임용 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는 변희선 교수에게 위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1일당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간접 강제’ 결정(2009.4.10.)을 내리게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학교가 법원의 결정마저 따르지 않는 사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5. 이사장님께서도 ‘답변서’에서 언급하신 바 있듯이, 서강대학교는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회’가 운영하는 학교라서 깨끗할 것이라는 이미지가 언제부터인지 훼손되고 있는 듯합니다. 앞서 지적한 바 재단이 불법 전용한 약 250억원의 ‘교비’를 총장이 전체 교수회의에서 학교로 곧 되돌려 놓겠다고 한 약속이 아직도 이행되지 않는 이유가, 혹시 그 돈이 ‘주식’ 및 ‘펀드’ 투자를 통하여 ‘반토막’이 되었기 때문은 아닌지,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6. 신문 보도로써 알려진 대로, 신학대학원 변희선 교수의 밀린 임금 때문에 작년 4월(2008.4.4.)에 학교법인 사무실의 집기가 가압류되어 ‘빨간 딱지’가 붙은 바 있습니다. 그 후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법원에 7,000만원을 공탁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7,000만원의 공탁금이 마땅히 ‘법인 일반회계’로부터 지출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그 돈이 부당하게 학교의 ‘교비’에서 빠져 나갔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학교의 제반 소송 관련 비용도 혹시 ‘교비’로 지출해 온 것은 아닌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이는 재단의 법적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는 것으로서, 그것이 위법적인 행위(교비 횡령 및 배임)가 되는 줄을 알고 계십니까?

7. 예전에 재단의 ‘전임 상임이사’가 학교의 ‘교비’ 중 10억원을 송두리째 날려 버린 일도 있지만, 아직도 이에 대한 해명조차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 그 밖에도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곧 신임 총장이 선임될 예정입니다. 재단은 학교의 제반 문제점들을 속히 시정하여, 학교가 신임 총장과 더불어 밝은 미래를 향해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   4.   21.

          서강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정 요 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