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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10호] ‘특별한 서강’을 위한 ‘특별한 장학금’을 기대하며



곽중현(대학원 총학생회 정책국장)


학과장 장학금이 폐지되었다. 7월 31일에 제정되어 이번 학기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반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라 학과장의 추천을 통해 지급되었던 학과장 장학금은 이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다. 각 과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지급기준이 모호하고 임의적이라서 학과장들이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을 토로했다는 것이 대학원 행정팀(이하 행정팀)이 밝힌 폐지의 이유다. 한편, 이번 학기 들어 각 과의 조교 수는 늘어났다. 조교 배정 기준이 바뀐 것도 이유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학과장 장학금 명목으로 책정되어있던 예산이 TA장학금(조교 장학금)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이란 것이 행정팀이 제시한 조교 수 증가의 이유다. 하지만 의문스러웠던 것은 대부분의 과에서 이번에 지급받은 TA장학금의 총액이 이전에 지급받았던 학과장 장학금과 TA장학금을 합친 금액보다 훨씬 적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돌아온 행정팀의 답변은 다름 아닌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 때문이라는 이유다. 행정팀이 언급한 사실과 이유들을 바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학원 장학금 제도에 대해 짤막하게 두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다. 
 
먼저, 학과장 장학금을 폐지한 것은 교내 ‘장학금’ 비율을 0%로 만든 조치와 다를 바 없다는 점이다. TA장학금은 대학원생들이 조교로 일한 대가로 받는 ‘임금’이다. 대학본부는 이 돈을 장학금 예산에서 지급함으로써 마치 ‘장학금’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엄연히 TA장학금은 노동하고 받는 ‘임금’임에 분명하다. 반면 학과장 장학금은 말 그대로 순수한 ‘장학금’이었다. 행정팀은 학과장 장학금의 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각 과에서는 가정형편과 학기 수 등을 고련하여 대학원생들의 필요에 따라 장학금을 공정하게 지급해왔었다. 각 과별로 달리 존재하는 지급기준들이 문제가 된다면 행정 차원의 단일한 기준을 제시하여 보완하면 될 것이지, 문제해결의 방안으로 다짜고짜 학과장 장학금을 폐지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학과장 장학금이 폐지되었다는 것은 곧, 대학원생들이 받을 수 있는 교내의 ‘장학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보조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한 순수한 의미의 ‘장학금’이 없는 현행 장학금 제도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임금’이 아닌 ‘장학금’의 액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새로운 장학금 제도 시행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제도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우리학교 대학원에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학업성취도나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단지 외국인이란 이유만으로 매학기 등록금의 80%를 장학금으로 지급받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입학생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번 학기만 해도 40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대학원에 입학했다고 한다. 위에서 언급한 행정팀의 답변은 학과장 장학금 책정 예산의 상당 부분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지급되었다는 말인데, 이는 두 항목의 회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 수가 예상 외로 증가하면 그에 상응하여 국내 대학원생이 받는 장학금의 액수는 줄어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 여기서 또한 문제인 것은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지급에 ‘외국인’이란 기준 말고는 아무런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학교는 국제화 지수를 높이기 위해 모든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유인E점이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외국인 학생들점이끌어 모으는 것이 진정  여의 학문 발전에 상해 필요한 것일까? 입학만 하면 무조건급하는 장학금을 수여받을 수 있는 현 제도는 오히괤인유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업동기를 약화시킴으로써  여 전체의 학문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외국인 유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에도 적절한 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 대학원생들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면, 정원 외로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장학금에 대한 회계는 분리되어야 할 것이다.  

‘특별한 서강’은 학업을 독려하기 위한 장학금을 임금으로 대체하고, 외국인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남발함으로써 학문의 수월성 추구에 역행하는, 그런 서강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 믿는다. 따라서 ‘특별한 서강’을 위한 ‘특별한 장학금’을 위해서는 대학원 장학금 제도의 전반적인 수정은 이제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