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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116호] 대학자치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헌법상 대학자치 구현을 위하여-

성은빈 (법학과 박사)



1. 연구의 목적과 주제선정 이유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 ․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과 함께 특히 대학의 자율성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 헌법이 각 급의 교육기관 중에서 유독 대학의 자율성 보장만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학문분야를 연구하고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고등교육기관' 입니다. 오늘날 대학의 기원이 된 것은 중세 유럽시대의 대학으로 교수 또는 학생들의 집합체로서 학문을 위하여 자생적으로 발생한 조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단순히 지식을 배우고 습득하는 단계를 넘어 스스로 학문을 연구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기관이며, 이에는 자율성 내지 자치가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대학의 자치권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구성원들의 연구 및 학문적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거 우리나라의 대학은 자율을 보장받기보다 법률이나 정책 등을 통해서 국가에 의해 많은 간섭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가령 정권 내지 정부가 바뀔 때마다 대학 입시제도 등 대학교육과 관련된 정책들도 바뀌었고 이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예비 수험생 및 학부모들의 불안을 조장하기도 한 것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 대학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세계적 대학개혁 바람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대학개혁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학의 질 개선 및 국제화 전략, 대학의 지배 구조개선 등에 관한 것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또한 국제적인 흐름을 따라 이러한 대학개혁을 하고 있지만, 그에 앞서 대학이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개편과 정비가 우선되어야 개혁이 보다 잘 일어날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대학의 자치권이 보장되어 왔습니다. 베를린 대학 설립 이후, 독일의 대학은 학문 연구와 진리탐구의 장으로서 자치권 행사를 꾸준히 보장받아 왔습니다. 자치권에 관한 규정의 예로는, 대학의 구성원들인 교수, 연구원, 학생 등 각 조력자들이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여 대표성을 가지며 의사결정시 투표권을 행사하여 대학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대학기본법 및 각 주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그들이 자치활동을 함으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아야 함도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엔, 우리와 유사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긴 하나 90년대 이후부터 점차 대학설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연방차원에서의 감독 · 규제보다는 주마다 자치적으로 대학이 운영되도록 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을 통하여 주로 재정 지원을 하는 고등교육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비해 분명 이러한 시도들, 즉 대학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완화하고 가급적 대학에서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정책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 및 국내 대학에서 종사하고 있는 구성원들은 이러한 대학 자치제가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학 자치에 관한 현황과 법제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하여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대학이 본래 누려야 할 자치권 확보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2. 연구의 범위

헌법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우리나라 대학의 설립이 주도적이지 못하였다는 배경과 정부 주도의 교육정책이나 입법 등으로 대학이 대학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자치권 확보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우리 대학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의 범위로서 첫째, 대학이 자율성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먼저 대학의 형성 배경과 역사를 통해서 본래 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대학이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는 곳인 만큼 학문의 자유에 대해서도 개념 및 연혁 그리고 학문의 자유에 해당하는 보호 범위 및 대학 자치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주제의 핵심인 대학자치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습니다.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유는 학문을 연구하는 전 일련의 과정은 인간이 모든 학문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가치판단 및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간 고유의 정신적인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진리탐구를 통해 개인의 인격 및 지적영역의 발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국가와 사회 발전에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학문의 자유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주로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고등교육기관에서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학문의 자유는 외부의 간섭 없이 연구 및 교육을 할 수 있는 자유이며, 대학은 학문연구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학자치권 보장의 의미가 있습니다. 넷째, 대학자치의 내용이 되는  학사, 인사, 재정, 기타 운영에 관한 자치를 살펴봄으로써 대학 자치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를 보았습니다. 또한 대학의 자치와 관련하여서 주요 국가 즉 독일, 미국, 일본의 고등교육 현황 및 대학관련법제 그리고 주요 대학개혁 동향을 통해서 우리나라와 다른 점과 시사점이 무엇인지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현행 대학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대학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향후 대학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 및 대학개혁 동향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3. 연구결과

연구결과는 지면상 상세히 다루기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것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현재 대표적인 대학관련법으로는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이 있습니다. 주로 이러한 근거법률을 분석함으로써 결론을 내린 바로는 특히 고등교육법만을 예로 든다면 대학에 대한 국가의 감독이나 제재규정이 상당하다는 것 대학의 핵심적인 자치기관인 교수회 및 학생회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것과 학칙 제정 등에의 대학구성원의 참여규정이 사실상 없다는 지적을 하면서 이에 대한 법률의 개정 및 대학자치의 핵심적 내용인 인사, 학사 등에의 대학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 입법을 촉구한다는 등의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입법의 문제로서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의 법제정비입니다. 특히 학칙개정 부분이 학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대학자치의 구성원인 교수 및 학생 등의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자는 부분과 대학자치의 주체 부분의 명확한 법규화 등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대학자치의 주된 내용은 인사의 자치 및 학사의 자치 및 기타 재정을 포함한 대학운영 등에의 자치로 볼 수 있습니다. 학생선발을 포함하는 학사에 관한 자치 및 교수 등의 인사문제 등을 대학의 구성원인 교수 및 학생들의 참여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인사의 자치권에 대한 부분은 교수의 신분보장과도 중요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동료 교수를 임용함에 있어서 관련 있는 해당 학부의 교수 참여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셋째, 재정 등에 관한 자치입니다. 고비용의 등록금으로 인한 부분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등록금에 관한 사항 등이 해결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기타 국립대학법인화로 인한 사립대학간의 격차 해소 등 이로 인한 필요성과 제기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을 위조로 검토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에의 자치는 국가 및 대학법인으로부터의 자율화를 뜻합니다. 이는 학문의 자유 실현과도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