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획

[153호]타임라인으로 본 코로나19 150일:감염병, 그리고 사회적 병폐_김유경

타임라인으로 본 코로나19 150: 감염병, 그리고 사회적 병폐

 

김유경 기자 320190078k@

 

2020. 1. 2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국내 첫 확진자 발생.
2020. 2. 18.
-신천지 교인으로 밝혀진 31번째 확진자 발생(2월 19일 기준 누적 확진자 51명 가운데 15명이 31번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됨).
2020. 2. 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국내 첫 사망자 발생첫번째 사망자는 경북 청도 대남병원 정신병동에 입원 중이던 환자로 알려짐
2020. 2. 27. 
-전주시청의 신창섭 주무관 사망(사망 전날인 26일 신천지 교인 전수조사 등의 업무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했던 것으로 알려짐).
2020. 3. 9.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집단감염 확인.
2020. 3. 10. 
-세계보건기구(WHO) 팬데믹 선언
2020. 3. 11. 
-대구 소재 콜센터 집단감염 확인.
2020. 3. 12.
-이커머스 소속 배송 노동자 김 모씨가 새벽 근무 중 사망(김 모씨는 사망 당시 새벽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짐).
2020. 3. 16. 
-경기도 성남의 교회에서 대규모 확진자 발생
2020. 3. 18. 
-대구 소재 요양병원 5곳에서 87명의 집단감염 발생
2020. 3. 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및 진료에 대한 의료자원 집중으로 인한 의료공백 발생. 이에 따른 타 질병 사망사례 발생
2020. 4. 3. 
-경북 경산시의 60대 내과의사 사망(국내 첫 의료진 사망자로외래진료 중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된 것으로 알려짐).
2020. 4. 7. 
-강남구 역삼동의 유흥업소에서 확진자 발생
2020. 4. 19. 
-한 차례 연장했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종료
2020. 5. 1.
-노동자의 날선별진료소의 의료진의 근무는 지속.
2020. 5. 4. 
-광주에서 일하던 40대 택배기사 돌연사유족들과 동료 택배기사들은 코로나 19로 폭증한 배송물량을 홀로 감당하려다 벌어진 과로사라고 주장
2020. 5. 5.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종료되고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생활방역 방침 전환.
2020. 5. 6. 
-연휴가 끝난 이후 서울 이태원 일대 클럽의 방문자 중 첫번째 확진자인 용인 66번 확진자 발생
2020. 5. 12. 
-국제간호사의 날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및 진료 현장에 투입된 간호사들의 업무환경이 지적됨.
2020. 5. 25. 
-인사혁신처, 2월 27일 과로사한 신창섭 주무관의 순직 인정
2020. 5. 27. 
-경기 부천시 소재의 물류센터 집단감염 확인.

폐쇄와 격리의 그림자, 첫번째/두번째 사망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숨진 첫번째 사망자는 20년 넘게 폐쇄병동 생활을 한 환자였다. 사망 당시 연령은 63, 몸무게는 42kg이었다. 이 환자는 무연고자로 의료급여 수급자였다. 

두번째 사망자 역시 첫번째 사망자와 같은 폐쇄병동 생활을 하던 환자였다. 이 환자는 폐쇄병동에서 부산대병원으로 이송하던 도중 사망했다. 2 15일 전후로 발열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있었음에도 첫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2 19일에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확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폐쇄병동에 입원 중이던 환자 103명 중 85명이 의료급여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이 폐쇄병동 입원환자 103명 중 10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7명이 사망했다.

언택트의 뒤편, 콜센터

3 10,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발표에 따르면 구로구 소재의 콜센터에서 일하는 상담원 및 교육생과 그 가족 등 최소 50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중 46명은 모두 같은 콜센터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콜센터는 근로자 일인에게 할당되는 공간이 너비 1미터에 못 미치는 형태였으며, 근무시간 내내 고객에 대한 전화상담을 하는 업무 특성상 마스크 착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면서 전화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에 의해 재택근무 역시 어려웠다. 협소한 콜센터 안에서만 상담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었다. 

상담원의 절대 다수가 파견직, 도급직 등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비정규직 신분이었다. 대부분이 50대 이상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

언택트의 뒤편, 물류센터

부천시 소재의 물류센터의 하루 근무 인원은 약 1300, 이중 300명이 일용직으로 바뀌는 근무 형태다. 물류센터의 컨테이너 내부는 밀폐성이 높고, 근무자 인원수에 비해 작업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거리를 두고 근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짧은 시간 내에 고강도의 노동이 이루어지며 동료 간의 접촉이 빈번하다.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형태다. 

특히 냉장창고에서 일을 할 경우 방한복을 입을 수밖에 없다. 작업 중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입김이 얼어 머리카락과 눈썹, 콧속이 언다. 땀이나 콧물 등의 체액은 고스란히 방한복과 장갑에 묻는다. 방한복의 수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전 근무자와 오후 근무자는 동일한 방한복을 입는다. 이처럼 적절한 방역수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업무환경에 몸이 아프다고 하더라도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단기 계약직 노동의 계약조건이 더해졌다. 

자가격리라는 사치, 끊이지 않는 노동

3 12일 사망한 배송 노동자 김 모씨는 새벽근무 중이었다. 근무 중인 김 모씨의 배송이 멈춘 것이 회사 관리시스템에 확인되었고, 회사는 근처에 있던 동료를 김 모씨의 마지막 배송 장소로 보냈다. 김 모씨는 해당 빌라 4층과 5층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였으며 연령은 40, 비정규직이었다. 5 4일 사망한 택배기사가 한 달에 처리한 배송 건수는 약 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월간 평균 8000여건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업무부담이 심각해졌다. 

5 22, 부천시 소재 물류센터 확진자 A씨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콜센터에서 일했다. 하루 뒤인 23일에는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물류센터에서 일했다. 부천 물류센터의 최초 확진자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가능성이 있는 확진자 B씨도 택시운전을 겸하는 근로자였다. ‘호흡기 및 발열 증상이 있을 경우 3~4일간 집에서 머물라는 방역 수칙은 과중한 업무 부담, 혹은 부업을 위해 장시간 노동에 내몰린 노동자들에게는 불가능한 조건일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