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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57호] ‘같이’의 가치- 함께해서 좋은 우리

유인영(특수교사)

 

“선생님, 보시다시피 저희 아이는 아직 또래 친구들보다 말이나 행동이 많이 느려요. 기저귀도 아직 못 떼어서 화장실에 갈 때도 제 도움이 필요해요. 이런 아이도 유치원에 다녀도 되는 걸까요? 특수교육대상자가 되고 특수교육을 받으면 도움이 될까요? 개별 치료를 받고 좀 더 준비해서 내년부터 유치원에 다녀야 할 것 같아 걱정이에요.”

 

  유치원과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면서 내가 보호자 분들께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질문들 중 하나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특수교육대상자의 유치원 입학 신청 시기인 8~9월에 이런 문의를 자주 받다. 질문에서 언급되는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하며, ‘특수교육대상자’란 앞서 설명한 특수 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1)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이 되는 영유아의 경우에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어린 시기에는 특히 개인마다 발달의 속도 및 정도가 다앙하기에, 만 9세 미만의 학생에게만 사용 가능한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2) 라는 선정명이 존재한다. 따라서, 어린 시기부터 우리가 흔히 아는 지적장애, 자폐 범주성 장애 등 특정 장애 범주에 속하지 않더라도 영유아가 진단평가 결과 기준에 부합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장애 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치원에 배치되어 조기에 특수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다.(3)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초등학교부터 의무교육대상자가 되지만, 유아기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만 3세부터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자녀를 인생 첫 교육기관이자 사회생활의 시작점인 유치원에 보내고자 준비하는 과정에 보호자 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하물며 또래에 비해 발달이 느리고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녀의 경우라면 그러한 걱정은 더 과중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보호자들은 발달이 지연된 자녀를 다양한 사설 치료 기관에 보내어 언어치료, 놀이치료, 감각통합 치료, 특수 체육 치료 등등을 받도록 한다. 이때, 치료에 더 중점을 두고 자녀를 양육하게 된다면 영유아기에는 자녀를 교육기관에 보내지 않고, 의무교육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 입학시키는 경우도 생긴다. 무엇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을까? 물론, 정해진 답은 없다. 하지만 교사로서 유치원에서 유아들이 자연스러운 일과 중에 다양한 또래와 어울리며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아오면서, 나는 더 많은 유아들이 교육을 통해 더욱 자라나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호자 분들께 유치원 입학을 권유 드린다. 

 

 

I 과연 준비가 되어야 하는 쪽은 어디일까? I

 

  앞서 글의 서두에 적어놓았던 질문을 다시 읽어보면, 보호자 분들은 자녀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치원에 보내기를 망설여 함을 알 수 있다. 아이들이 기저귀를 떼어야만, 말을 잘해야만, 행동이 느리지 않아야만 유치원에 다닐 수 있을까? 아니다. 영유아기 시기의 어린 아이들이 사회로 나오기 위해서는 기관과 어른들이 준비되어야 한다. 물론,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여러 적응 행동 기술, 신변 처리를 비롯한 자조 기술 수행 등이 조금 능숙한 유아의 경우,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아이들의 입장에서 스스로 유치원에 적응을 하는 과정이 조금 수월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준비는 아이들을 맞이하는 기관에서 이들의 작지만 소중한 성장을 지켜보고 응원할 수 있도록 교사가, 그리고 보호자가 입학 전부터 함께 협력하며 수시로 이루어져야 한다. 유치원에 처음 입학하는 모든 유아들은 인생 처음으로 다니게 된 교육기관에 적응하며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치게 된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말은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말이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슬로건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영유아기 아이들을 맞이하는 기관에서는 이들이 적절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었든, 선정되지 않았든,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통합교육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I 모두가 함께하는 통합교육 I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만났던 교사로서, 영유아기는 유·초·중·고 전체를 통틀어 통합교육이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앞서부터 계속 언급되고 있는 통합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교에서 장애의 유형이나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 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개인에게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4) 영유아기는 학령기에 비해 아이들에게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이나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덜 형성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통합교육을 경험하는 아이들은 일과가 놀이중심으로 운영되는 유치원 특성상 또래와 함께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나와 다른 친구의 특성을 틀린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길러 나갈 수 있다. 나는 이러한 긍정적인 통합교육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에서 또한 기관과 어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일반 교사와 특수 교사가 일상 속에서 서로 배려하며 협력하고, 모든 아이들을 차별 없이 대하며, 발달이 느린 특수교육대상유아도 유치원 생활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준다면, 유아들도 이러한 부분을 자연스럽게 따라하고 배우며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해갈 수 있을 것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유치원 특수학급 수가 증설되고 교원이 더 배치됨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기관의 수가 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특수교육대상자 수에 비해 특수학급 및 특수교사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며, 여전히 많은 영유아들이 정보가 부족하거나, 준비가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인하여 유치원에 진학하기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이들 개개인이 아닌, 아이들을 만나는 교육기관과 교사가 더욱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영유아기 시기에 이루어지는 조기 교육의 중요성이 많이 알려져서 모든 유아들이 누구나 발달의 정도나 속도에 상관없이, 유치원 통합교육을 통해 다양한 친구들과 함께 놀이하고 어울리며 ‘같이’의 가치를 누리기를 소망한다.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 발달지체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만9세 미만의 학생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