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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52호] 자유기고. 일상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 노력, 대학원 성평등위원회_윤채영

일상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 노력, 대학원 성평등위원회

 

                                                                                                           

윤채영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 대학원 원우 여러분. 저희는 대학원 성평등위원회입니다. 

 

대학원은 짧고, 또 바쁜 만큼 우리에게 성평등위원회가 있다는 사실은 종종 잊혀지곤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19 일깨워 준 것은 소중한 우리의 일상이 백신 개발과 전염병 사태에 대한 예방 및 방역 조치 등 일상적인 노력을 통해 지켜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학원 성평등위원회 대학원 원우들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해 원우들 스스로가 만든 조직입니다. 여러분을 직접 만나뵙기 힘든 지금, 서강대학원신문의 기고글을 통해 성평등한 공동체를 위한 성평등위원회의 활동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학원 성평등위원회는 대학원 내에 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세워진 총학회 회칙상의 기구로, 회원들의 성적 자율권 확보와 사건 발생시 적극적인 해결과 피해자 보호,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성폭력과 성차별 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성평등 실현과 성적소수자 보호를 위한 대학원 내의 활동을 할 권한과 성평등을 해치거나 성적소수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한 회원과 준회원을 조정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요컨대, 대학원 성평등위원회는 일상적인 성평등 활동과 사건 발생시 이를 해결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이를 위해 대학원 성평등위원회가 하는 활동을 총 세 가지 파트로 나눠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대학원 성평등위원회는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일상적 노력의 일환으로 성평등 교육을 엽니다. 성차별 및 성폭력 사건은 일단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에게,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되므로 최대한 예방을 위한 노력을 통해 이를 방지해야 합니다. 2008년 제정된 <서강대학교 대학원총학생회 성평등과 성적자율권 보장을 위한 시행세칙>에 따르면, “각 과의 대표(학생회장 및 조교장)와 본회의 성평등위원회 위원은 한 학기에 1회 이상 성평등과 관련된 주제의 강연회 등을 개최하고, 본회의 회원은 이에 참여한다라고 그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아니었다면 2월 말 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성평등 교육이 이뤄졌을텐데, 성평등위원회는 거기서 대학원생들의 성평등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소개해드립니다. 그 자리를 대신하여 여기 지면을 빌려 여러분에게 이를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성평등 교육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갈까요? 일단은 성차별과 성폭력이 젠더권력 상 약자인 여성과 성적소수자들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성차별과 성폭력에 해당하는 말과 행동의 예는 어떤 것들이 있고, 왜 그것이 위협이 되는지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협과 폭력으로부터 피해자와 공동체를 지킬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 그를 위해 우리가 어떤 원칙을 세우고 행동을 할 수 있는지를 이해합니다. 이러한 의무는 총학생회, 성평등위원회, 각 과의 대표 뿐만 아니라 모든 원우(회원)에게 있으므로 성평등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또한 일상 속에서도 이에 대해 성찰하고 고민해보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둘째, 학생회 차원에 성폭력 피해 신고가 접수될 시, 이에 대응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대응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성평등위원회는 피해자가 갖는 권리와 취할 수 있는 대응의 방법을 안내합니다. 사건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두고 함께 판단하여 (1) 학생회 차원의 대책위를 열어 조정절차를 시도하거나 (2) 성평등센터에 사건을 이관하여 상담 및 조정 절차에 도움을 받고, 나아가 (3) 학교 본부 차원의 대책위나 징계위 절차를 요구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생회 차원의 조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를 입은 원우분들은 학생회 차원에 신고하는 대신 성평등센터에 사건을 접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강대학교 성평등센터는 피해상담부터 진술서 작성, 조정과 이후 대책위 절차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겪으실 경우 두려움 없이 도움을 청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학교 본부 차원의 대책위가 열리는 경우, 성평등위원들은 학생위원으로서 이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서강대학교 대학원총학생회 성평등과 성적자율권 보장을 위한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의 일독을 권하고자 합니다. 대학원 총학생회 회칙상 성평등위원회에 관련한 조항과 그에 딸린 <시행세칙>은 우리 구성원들의 동의에 따라 의결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폭력 및 성차별 사건에 대처하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데에는 원우들 차원의 민주적 합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짚으며, <시행세칙> 중 일부 조항을 안내해드립니다. 

<시행세칙> 2 [성평등 및 성폭력의 개념]은 성폭력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언사와 행동, 신체적 접촉, 추행, 강간 등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는 협의의 성적인 폭력(Sexual Violence)뿐 아니라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불균형한 젠더 권력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성별화된 폭력(Gender Violence)를 포괄합니다. 이에는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부터 성차별을 조장하는 행위, 2차 가해(피해자 및 사건관련인에게 불리하거나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시행세칙> 3 [의무]는 사건 발생시와 평상시에 가해자 및 구성원이 지켜야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모두는 반성평등적이거나 성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으며, 사건 발생시 공동체에는 해결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시행세칙> 2 [권리 및 원칙]은 사건 발생시 피해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사건 발생시 대책위가 지켜야 할 비공개 원칙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시 피해자는 사건을 신고한 이후 사건을 비공개로 유지하거나, 반복적인 진술을 요구받지 않거나, 가해자로부터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별도의 행정상의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책위는 이를 위해 최대한 성실히 활동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족하나마 지면을 빌어 성평등위원회의 활동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성평등한 서강대학교 대학원을 위해 저희 성평등위원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새로운 거리두기의 비일상을 보내고 있는 지금이 여러분에게 일상적 성평등의 가치를 생각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평등 위원회에 묻는다: 질의응답

 

1. 현재 성평등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짤막한 소개와 성평등위원장은 현재 어떤 분이 맡고 있으며, 선출과정에 대해서 말씀 나눠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성평등 위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 대한 소개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성평등위원회는 남궁미 위원장(심리학과 박사과정), 윤채영 위원(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정의진 위원(여성학과 석사과정)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번 성평위에서는 내부 호선을 통해 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성평등위원회의 모집  구성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세칙상 성평등위원회는/박사과정을 구분하지 않고 성평등 의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할 의지가 있는 정회원  2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평등위원에게는성인지감수성이 요구되므로 모집 공고를 통해 지원서를 모집한 , 성인지감수성  관련 활동 경력을 심사하여 면접을 거친  선발하였습니다. 그런 다음현임 성평등위원회 내에서 남궁미 위원(전임 성평등위원) 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2. 원고를 써주신 원생께서는 어떤 이유로 성평등위원회에서 일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소견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평등위원회에서의 포부나 이를 바라보는 태도에 대한 사견을 담아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원 총학생회 정책국장이자 성평등위원을 함께 맡고 있는 윤채영입니다. 정책국 업무에 지원을 했던 이유는 개인적인 소신과함께 그것을  수행할  있는 관련 경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학원 총학생회가 인권  성평등을 주요 정책사항으로 두었으며 회세칙 개정 등을 통해 조직과 업무의 기틀을 다시 다지고자 하였기에 정책국장직에 지원하였고, 현재 성평등위원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폭력과 착취로부터안전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공동체가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러한 의무에는 자칫 침해당하기 쉬운 인권들, 가령여성과 성적소수자의 인권과 함께 상하의 권력관계가 확실한 회사나 대학원 같은 공간에서의  인권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노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원생들에게  권리가 보장되게   있도록 행동할  있는 권한이 학생회에 있다고 생각하였고,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부 대학이라는 공간 내에서 여학생협의회장  총교양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와 성평등교육과 인권교육을 포함한 OR 교양교육 업무를 일임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일의 어려움이나 필요성을  알고 있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도 도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성지순례' 영상이 되고 있는 &멀린다 게이츠 재단의 빌게이츠 TED 강연 영상을 아시나요 에볼라 바이러스(2014) 이후인류에 다가올  있는 판데믹에 미리 대처하자는 내용의 강연으로, 우리가 핵미사일 시나리오에는 막대한 자원을 들여 대처하고 있는 반면 그보다 다가올가능성이 높은 전염병 사태에는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며 관심과 자원의 투입을 촉구하였습니다.  강연이 2015 3월에 업로드 되었으니, 5이내에  예측이 실현된 것이죠. 성폭력 사건의 경우 어떨까요? 좁은 대학원 사회의 특성상 저희 성평등위원회는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언급조차 하지않지만, 학교 본부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포함하면  학기에   이상은 사건 처리를 하게 됩니다. (저희에게 인지되지 않는 사건을 포함하면  많은사건이 발생하고 있을 겁니다.) 바쁜 와중에 성평등교육을 위한 시간을 따로 내는 것이 당장은 귀찮은 일일  있지만, 이것은 거의 반드시 발생하는 성폭력사건의 발생을 줄여줄  있고 나아가 사건 발생시 공동체가 바람직한 해결방법이 무엇인지 학습할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원우분들께서  일상을아끼고 보살피는 마음으로 성평등한 공동체를 아끼고 보살피는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3. 성평등위원회에서 사건을 접수했을  해당 사건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구하거나, 도움을 받을  있는 전문가가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가계시다면, 어떤 분이신지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성평등위원회에는 법률전문가가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분의 피해 호소  사건처리 과정에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을처리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명예훼손  무고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기도 하고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 가해자에게 취할  있는 조치 등을 판단하는데에 법률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경우 최초 신고시에는 성평등위원이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답변을 드리되, 필요한 경우 이냐시오 성평등센터상담교수님들께 자문을 구할  있고 나아가 성평등센터의 법률자문가분들께 의견을 구할  있습니다. 현재 성평등위원들 모두 성인지감수성을 갖고활동하고 있고, 최소 1 이상은 대책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접수  처리를 결심하지 못하시더라도 저희에게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청하시면 저희가 최대한으로 도움 드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건 접수  문의 : 대학원 성평등위원회 sggradsa.gender@gmail.com)

 

4. 성평등위원회에서는 평균  해동안  건의 신고를 접수받고 대처하는지와 신고 접수 과정이나 대처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구체적인 어려움은 무엇이있는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는 2가지의 경로입니다. 첫째, 직접적으로 대학원 총학생회나 성평등위원회 측으로 사건이 신고되는 경우이고둘째, 성평등센터로 신고된 사건이 학교 본부 차원의 대책위원회가 열려 저희가 학생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입니다. 학생회 차원의 대처에 대한 신뢰가 낮기때문인지 학생회 측으로 직접 사건을 신고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강대학교에는 성평등센터가 있고, 성평등센터에서는 상담  진술 절차를거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사건 처리 방식을 숙고한  결정할  있도록 돕기 때문에 성평등센터를 통한 신고 역시 권고드립니다. 현재 학칙상 학교 본부차원의 공식 차원의 절차(ex. 가해 학우에 대한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 밟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평등센터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이후 피해자가중재를 바라지 않거나 피신고인의 거부로 중재가 결렬되는 경우에 피해자의 동의를 거친  대책위원회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대학원 원우분들의 경우성평등센터에 상담을 받으면서 사건을 접수하는 경우가 많고,   대책위원회까지 열리는 경우 거기에 저희 성평등위원들이 학생위원으로 참여하게되면서 사건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대학원 총학생회 차원의 사건접수보다)  많습니다

             대처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아무래도 심적 어려움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저희의 판단이 피해자나 피신고인(가해지목인)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고려 때문에 겪는 부담감이나 두려움과, 피해자 진술서를 읽으면서 간접적으로 접하게 되는 수치심이나 두려움을 포함합니다. 사건을 겪은 피해자들은 대개피신고인(가해지목인)  장소에 있는 것이 두렵고 괴롭기 때문에 공식적 절차를 통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달리 말하면 사건의 정도가 중하여  기억이피해자에게 지속적인 괴로움을 주기 때문이며, 이런 사건들은 저희가 진술서를 읽는 것만으로도 두려움과 분노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성폭력 사건의경우, 피해자를 가해자의 추가적인 가해로부터 보호하고 심리적으로 안전한 상태에서 학업을 마칠  있도록 돕기 위해 공간분리 조치를 결정해야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대책위나 징계위의 판단이 가해자의 미래 계획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건을 판단하고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마음을 무겁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무거운 마음들이 나름의 균형을 갖고 사건을 대할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고, 학생위원의 입장에서 같은원우인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요구하는  의견을 개진하려고 노력하도록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