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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대학원 신문사
[정정보도] 153호-13면 본문
지난 6월, 서강대학교 대학원 신문 <153호> 13면에 실린
“대학원생들이 가진 권익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실현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싶다” -서강대 대학원생노조 분회 설립준비위원회 임 현 우 위원 인터뷰 - |
기사의 바로 잡을 내용입니다.
1) 5번째 문단, '논문 등록금'의 의미를 명확히 합니다.
지면에서 '논문 등록금'으로 언급된 비용은 추가학기에 수료생 신분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내는 금액을 말합니다.학교마다 '논문 심사비', '연구 등록비' 등 명칭과 책정방식이 상이하고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시로 제시된 고려대학교의 경우 '수료연구등록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2) 11번째 문단, "아까 말씀드린 고려대 같은 경우도 논문등록금(수료연구등록금)을 노조활동을 통해서 깎은 결과입니다" 에 누락된 내용을 정정합니다.
해당 협상은 '고려대학교 대학원생 총학생회'의 주도적인 역할로 이뤄졌습니다. 협상의 초기 과정에서 '대학원생 노조 고려대분회'와 '고려대학교 대학원생 총학생회'가 교섭위원회를 구성하고 간담회를 주최하였으나, 코로나 사태 이후 공동으로 회의를 주최하기 힘들어지면서 원총 측에서 적극적으로 해당 협상을 이끌어내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고려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의 노고를 누락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대학원생의 권익 개선을 위한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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